“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(2)

우리 교회 생명나눔예배 및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식이 한 주 앞으로(3/17) 다가왔습니다. 지난주 칼럼에 이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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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주 장기기증이 가능한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. 대개 사후 각막기증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뇌사(腦死) 시 장기기증은 지금 우리가 등록 희망을 해도 뇌사판정을 받지 않는 한 장기기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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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 실제 뇌사 상태가 되어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(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16세 이상의 경우 가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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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여도 희망한 모든 분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단 연령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가 다릅니다. 또 장기 공여 대기자와 모든 부분이 적합하게 맞아야 장기기증이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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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장기기증 가능성이 퍽 낮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시 장기기증 등록 희망을 하는 이유는,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데, 만에 하나 우리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, 장기 공여 대기자에게 우리의 장기를 나누어 그분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.
대개 뇌사는 사고(事故) 혹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급박하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장기기증은 뇌사판정 후 몇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 희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기기증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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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생명(장기)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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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 우리 중 사후 시신 기증 서약(의과대학 해부학 교실)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사후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장기기증 후 시신 기증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사후 시신 기증 서약을 하신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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